상담사례 FAQ
주택공사 우선매수신고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 등록일 : 2008-06-19 |
| 본 건에서 낙찰이되어도 주택공사에서 우선매수신고를 했기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할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를뜻이 있는건가요?그리고 3년간 인도명령을 할수 없다는것이 무슨뜻인가요? 낙찰이 되어도 3년간 소유권행사를 할수 없나요? 낙찰받아서 세를 놓을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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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주공이 임차인의 우선권을 위임받아 행사합니다. 제3자인 회원님이 낙찰받아도 그 금액으로 주공이 우선권을 행사하여 낙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 3.위 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우선매수할 수 있고, 또 임차인들은 3년간 계속 임차인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인도명령제외를 신청한 것입니다.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낙찰자가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할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