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동일날짜에 잡힌 가등기와 근저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6-19 |
| 03.1.11 가등기 전병준 03.1.11 근저당 전병준 03.2.14 가처분 합동새마을금고 (사해행위...가등기말소청구권) 03.2.14 가처분 합동새마을금고 (사해행위...근저당말소청구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동일날짜에 잡힌 가등기와 근저당입니다. 접수번호가 각기 (945) (946) 입니다. 전병준씨가 한운석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을시를 대비해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동시에 한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실무에서는 동일날짜에 잡힌 가등기와 근저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순서가 각기 다름) 1. 전병준씨의 배당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 동일날짜에 동일인에 의해 잡힌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있을시, 그 권한을 양분해서 사용할수 있는건지? 여기서는 비록 가등기권자의 채권계산서가 제출된것은 아니지만 가등기의 목적이 뻔히 근저당처럼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목적 (담보성)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리송합니다. |
|
| 1.외형상 가등기와 근저당은 별개의 권리로 봐야합니다. 진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면 말소되지 않습니다. 위험!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가처분한 것처럼 가등기는 허위의 냄새가 나나,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가등기이거나 허위라는 확증이 없다면 입찰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2.가등기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확인은, 가등기가 인수일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보므로 임차인을 설득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든가, 가처분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묻든가(새마을금고가 가처분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을수도..), 가등기권자를 직접 만나 그 내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3.경매로 나온 물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권리가 많습니다. 사해행위 허위 가장.. 이러한 내용은 위험하지만 또 특별한 수익을 주기도 하지요. 열심히 발품을 파세요.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입찰한다면 3200이상에 들어가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