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4-09 |
|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에서 2층 정**은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액 배당이라면 낙찰 시 낙찰자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경매금액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즉 낙찰자는 정**의 보증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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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만약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안아야하지만, 본 건의 임차인 정**은 전입일과 확정일이 최초 근저당권자보다 앞서므로, 법원에서 대구은행보다 먼저 전액 배당받게 됨니다. 그러므로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