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잘못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9 |
| 착오로 물건을 잘못 낙찰을 받았는데 받은 물건을 보니 매매예약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인수라고 돼 있던데 금액은 안 나와서요. 보증금 포기를해야돼는지 아님 갔고있다가 팔아야돼는지 또 매매예약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 이 건은 선순위가등기가 있어 경매로 말소되지 않으며 추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읍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를 만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소가 어렵다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가등기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액을 물어주거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먼저 가등기권자와 소유자를 만나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을 먼저 알아오신다음 다시 질문해 주신다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