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의 차이는?
| 등록일 : 2008-06-18 |
|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자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할경우와 법인으로해서 부동산 매매시 법인세와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
| 1. 부동상매매업자(개인사업자) 1) 부동산매매업의 비교과세제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비사업업용 토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비교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①)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② 중 큰 금액 ① 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산출세액=[(주택등 매매차익-250만원)*양도소득세율(60%)]+[(종합소득과세표준-주택 등 매매차익)*기본세율]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비사업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고율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1세대 3주택 등 중과세율 적용)을 준용하여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신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반드시 종합소득세확정신고(5월달)를 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토지등 매매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매매가액 - (취득가액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토지등에대한 건설자금이자 + 토지등 매도로인한 공과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세율 2. 부동산매매법인 : 법인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인의 경우 법인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지가급등기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과 주택외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거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공급과 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