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 낙찰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18 |
| 본 건을 법인이 응찰하여 낙찰될 시 토지.건물.기계장비부분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것으로 보아 매입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지 매입 부가세부분이 궁금합니다.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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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4조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