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 경매의 경우 나머지 지분소유자와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17 |
| 1. 지분이 90%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분소유자와 권리관계는 어떠는지요? 2. 대지권도 미등기되어잇는데 그 중에서도 2사람이 채무자의 상속인인데 어려운 점은 어떤건가요? 3. 낙찰받는다해도 나머지 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분 입찰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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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미등기 건은 추후에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 매입자는 나머지 지분권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되 수익은 자신의 지분 비율로 받을 수있고 비용역시 지분만큼 부담합니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우나 전체 물건의 처분은 협의를 거처야합니다. 협의가 안될 시 상호가 매수청구를 할 수있고 , 최후에는 분할 청구소송에의해 경매로 처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