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7 |
| 안녕하세요? 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어있는데 유치권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치권이 있다해서 포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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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일단 유치권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APT일 뿐인데 도대체 무슨공사를 , 어떻게, 얼만큼이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신후 유치권과 관련한 판례나 법규등을 살펴 유치권성립의 가부를 판단하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다 보면 대체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이나 점유자등이 인테리어나 생활공간편의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시행한 공사비등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하는 저로서도 유치권주장하는 자가 권리신고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유치권성립한다, 안한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본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중앙신협측에 전화,방문등으로 해당 유치권에 대한 정보도움을 적극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위 경매사건에서 가장 피해를 입게되는것은 다름아닌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신청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중앙신협측은 해당 유치권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등에 관한 방안이 이미 제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내용에 맞는 판례 및 관련 법규를 찾으셔서 적용하시다 보면 분명 해답이 제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님의 부단한 노력과 그에 따른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