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이 결정되어 있는데 집행관의 집행을 꼭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7 |
| 인도명령이 결정되어 있는데 집행관의 집행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아울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인도한다는 공고문을 문에 부착하여 두었으면 소유자로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또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에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가요? | |
| 인도명령이 나오고 협상이 잘 되어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면 꼭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을때는 미리 선납한 예납 비용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빈집이라 해서 무조건 문 따고 들어 가면 안 됩니다. 불법 침입죄에 해당되어 나중에 곤란을 당할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