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전세권자에 대해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6-17 |
| 안녕하세요 본 사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는데 낙찰 후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낙찰금이 임차인엔 배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
| 전세권자이기도 한 임차인은 전세권으로 일부는 배당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인수되어야하고 임차보증금을 변제하기 전에는 명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명도를 거부하면 변제액 상당을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반환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변제와 함께 대부분 명도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