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타인소유 토지 위의 조경수를 일괄매각에 포함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조경수는 일괄경매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포함되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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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수의 경우 감정평가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 물건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싼 정원수나 정원석 등의 경우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대해 전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되고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매입하거나 철거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실제로 고가의 정원수와정원석이 감정에서 누락하여 불허가처리하고 다시 감정한 경우도 있고, 소유권자가 정원석을 나중에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누락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만 매입한다고 보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