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역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요역지지역권과 지역권이 같이 권리부에 등기되있는 경우입니다, 낙찰되면 제가 요역지지역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요역지사용을 하지않으면 될것으로 사료되는되 그게 맞는지요? 또한 지역권을 서복현,최대규,도봉희앞으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요역지지역권과 같이 낙찰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거지( 특약사항에 요역지상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용어도 어렵지만 헷갈리기도 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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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요역지 승역지 지역권은 통행(인수, 관망)이 불편하니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면 통행(인수, 관망)편할 경우에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는 그 필요한 토지(요역지)에 편익(편리)을 제공해주는 토지를 말합니다."승"을 승낙해주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행을 승낙해주는 토지가 승역지 입니다. 2.낙차자는 지역권을 인수해야하고, 그 내용대로 사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웃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게속 토지를 제공하면 됩니다. 나머지 토지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