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는 경매로 말소되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수고많으십니다.가등기에관한 질문인데요 이 물건의경우 매매예약에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매매로 소유권이전이되었는데 왜 가등기가 인수권리가 되어야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않구요 현소유자가 가등기권리자로 낙찰자에게 대항이가능한가요 도저히이해가안가는데..경매를 한 지 얼마 안되어서..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 |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의 이행을 하지 않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매매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말소가 가능하지만 경매의 경우 자연히 말소되지는 않는 권리입니다. 1. 따라서 본등기를 이행하지 못한데에 특단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여전히 가등기권자의 등기부상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본등기를 한다면 소유권이 다시 변동될 위험도 있습니다. 2.하지만 일반적으로 현 소유주에게 협조를 얻어 말소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말소 청구를 하면 지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건의 경우 함안축협에 소유자의 포기각서나 나중에 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