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배당은? 입찰대행 수수료는? 은행대출은?
| 등록일 : 2003-04-09 |
| 9500만원에 낙찰 받았을 경우 임차인들에게 배당은 얼마씩 되는지요? 세입자들을 언제쯤 내보낼수있는지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있고 얼마나되는지요? 옥션원에서 입찰대행 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은행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배당순를 본면, 낙찰가 9500만원에서 경매비용 약200만원을 우선공제한 후 ①임차인 이**,최**,정**이 각각 1200만원씩 우선배당며, ②임차인 이**가 800만원 배당된후, ③근저당권자 농협이 나머지금액 4900만원 전부를 배당받게됨니다. 따라서 본건 임차인중 최**만 1300만원 배당받지 못하게 되며,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받기위하여는 먼저 낙찰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건물인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배당은 통상 잔금납부후 30일 정도 지나면 배당이 되며, 이 시점이 건물을 인도받는 날이 되겠지요. 임차인 최**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명소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며, 소송기간은 보통 1심, 4-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통상 은행대출은 주택일 경우 낙찰가의 40-60%선이며, 이자는 시중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약7-8%)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