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과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유치권실제인가요 토지별도등기문제없습니까? | |
| 유치권에대한 조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에게 유치권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유치권은 관련 당사자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밀히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알아보기 우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고, 궁금증이 다 풀릴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이것이 쉽지 않아 문제입니다) 유치권있는 물건이면 가급적 현장조사 위주로 접근하십시오, 서류조사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토지별도등기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토지상의 가등기는 권리분석상 선순위 권리로 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부담될 수있는 가등기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 저희가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권리분석을 하기 어려우니 회원님께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나름대로 권리분석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담를 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토지별도등기의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면 낙찰 후 말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