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잉여가액매수 신청서란?
| 등록일 : 2008-06-16 |
| 안녕하십니까!! 이 물건에 나름 권리분석 준비하다가 채권자가 잉여가액매수 신청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잉여가액매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제가 이 물건에 입찰했다가 낙찰 받았을때는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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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경매신청채권자가 후순위로서 현재 최저입찰가기준으로 보면 예상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정작 이 경매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는 배당금이 한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무잉여가 우려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사건은 법률적으로 잉여주의를 지향하는 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최소한의 배당금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잉여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1주이내에 자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격을 정해 매수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던가, 채권자의 매수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법원은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매수신청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매각기일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매수신고가격(일반응찰자가한 한 매수신고가격)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잉여가액매수신청금액과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한 사람이 나오면 경매신청채권자의 매수신청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해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매신청채권자의 매수신고금액보다 반드시 높은 가격에 응찰하셔야 만이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매수신고 금액보다 많이 쓴 사람에게 매수(낙찰)자격이 부여된다는 의미이지 권리분석상의 인수,소멸등의 적용은 다른물건과 다름없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것과 같은 다른 문제점의 발생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