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치권을 해 놓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교수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네요. 세입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치권을 74,600,000원을 해 놓았네요.세입자가 공사 대금으로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이럴경우 유치권 성립이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점유는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단지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세입자가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리 만무 합니다. 교수님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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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유치권자들이 무조건 신고만 했다 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합당하여야 하고, 또 실제로 피보전채권(공사대금)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세입자가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통상 세입자의 유치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장차 특별한 약정을 하여 두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러한 약정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오히려 원상회복의무를 세입자가 부담하므로)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유치권의 조사는 무조건 현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장을 탐문하시고,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치권자를 직접 만나 궁금증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 덤볐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