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버지가 아들하고 임대차계약체결시는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6-16 |
| 본 건의 경우 소유권 보존 후 2사람 명의로 하나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있고 **에 의해 1/2 지분만 임의 경매가 진행중인데 말소기준등기인 근저당은 2사람이 설정되어서 임의경매를 하나은행이 신청시는 2사람지분이 소멸하겠으나 **의 임의 경매시는 1/2만 낙찰하게되고 나머지는 경매에서 제외되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임대차계약체결시는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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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만 경매로 나온겁니다. 부자지간의 경우 아들이 독립세대면 임대차가 성립한다고보며 부자가 같이 산다면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생각엔 이물건의 아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는 것은 낙찰자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더 유찰이 되면 몰라도 현재는 별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물건은 명도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조사해보시고 한번 더 유찰되면 입찰여부를 생각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