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서 명도는 어떻게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안녕하세요? 아파트,주택 공매는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공매는 매수자 명도책임이라는데....현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명도 거부 시 명도 절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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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의 경우 압류자산매각(세금미남이 원인)은 낙찰자가 우선 협의로 명도를 해결해야하고 협의가 않될 시에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재 법원에 신청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지만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협의에 의한 명도가 우선이겠습니다.. 참고로 공매물건 중에 위탁매각이나, 유입자산매각등의 물건은 명도문제가 없습니다. 매각조건을 미리 보면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