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개발지역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건물을 낙찰받아서 5년 후 건물이 철거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는가?
| 등록일 : 2008-06-16 |
| 재개발지역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건물을 낙찰받아서 5년 후에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에대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되는지요?소멸되는지요? | |
| 1. 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권이 나오거나 청산대상이 됩니다 2. 건물의 가치와 가격에따라 권리 취득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무주택자라면 입주권 처리 될 확률이 많다고 보니다 3.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구청 재개발 담당과 방문 상담 해 보심이 좋을 듯 싶군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