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 낙찰받은 후 임금채권자와의 해결 방법은?
| 등록일 : 2008-06-16 |
| 공장을 낙찰을 받았는데 현재 점유자가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공장의 근로자들이 점유를 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현재 임금채권으로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구요 자기들 좀 생각해 달라면서 사정을 하다가 잔금내고 나니 지금에와서는 공장내에 쓰레기 하나라도 건들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네요.....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네요 교수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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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2. 위의 사항을 참조하시고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 바랍니다. 3. 왜 점유하는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권리없이 점유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으세요 4. 그리고 점유자라면 임금채권 배당금을 가압류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시요 5. 잘 안되시면 명도의뢰를 하여서 해결하시지요 저희 회사 담당변호사와 협의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 적절한 시간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