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이나 적정지분포함가격임`의 경우 어떻게 되나?
| 등록일 : 2008-06-14 |
| 안녕하십니까! 낙찰자입니다. ㅇ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하여 건물소유권이전등기는 되었습니다 ㅇ 법원 경매공고시 - "대지권미등기이나 적정지분포함가격임"이라는 단서가 있었 고, 감정가격도 대지권 포함가격입니다. ㅇ 그런데, 본건이 장안시영아파트(54동305호) 재건축조합소유로 신탁등기가 되었 고, 대금완납증명과 경락허가결정상에는 대지지분의 표시가 없습니다. ㅇ 장안동 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으로 래미안장안2차아파트를 지었지만, 대지권 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지권등기를 못하고, 건물만 소유권이전 등기들이 되어 있고, 대지권은 전체가 신탁등기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 신탁등기된 대지권 표시 : 동대문구 장안동 329-3 대 61775.6㎡(변경전토지대장상수량) 대지권의 비율 : 61775.6분지 42.90 - 재건축주택조합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대지권 공유지분 표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3 대 61232.7㎡(변경후토지대장상수량) 대지권의 비율 : 61775.6분지 26.44 ㅇ 다른 법무사사무실에 질의한바 신탁등기는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대지권을 사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할수도 없고, 대지권등기도 할 수 없으므로, 전소유자에게 서 다시 사야지만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ㅇ 본건의 경우 대지권등기를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지권등기를 위하여는 신탁자(전소유자)와 수탁자(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에 기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시기는 언제하여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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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감정가격에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지권 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의 방법은 대지권 소유자로부터 대지권 등기에 협조를 받아 등기하든지 혹은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에 기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일감으로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아파트가 전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 건 아파트만 그런 것인지 확인한 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