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 비용으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나?
| 등록일 : 2008-06-14 |
| 안녕하십니까.. 이해관계인(세입자)입니다. 본인이 낙찰을 받고자합니다. 혹 시설물(인테리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요. 문제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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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상가의 임차인이 유치권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낙찰받기 위한 것이라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때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지요. 내용을 자세히 적지않아도 됩니다. 2.배당이 우리은행 13200 > 임차인 3000이라면 최저가가 13,200이하일 경우 될 수 있는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고, 최저가가 13,200이상이라면 본인의 보증금을 고려하여 안전한 금액으로 낙찰받으시지요. 후자일 경우 14,000이나 16,000이나 임차인에게는 마찬가집니다. 잘 되시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