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하는가?
| 등록일 : 2008-06-14 |
| 항상 수고가많습니다. 유치권문제가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낙찰을 받으면 유치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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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 유치권이란 경매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은 임차인 또는 제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 유익비)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신축 수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 성립요건은 a. 해당목적물 자체에서 생긴 채무라야 할 것. b. 해당목적물에 점유를 하고 있을 것-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은 간접점유도 해당. 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할 것. c. 채무(주로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변제할 시기가 도래한 것. d.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 등을 약정하면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은 주로 공장이나 상가의 경매에 많으며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가 저가에 낙찰 받을 의도이거나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주로 행사합니다. 유치권의 존재여부는 현장답사시 꼭 체크해야합니다. 2.채권은행이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니, 채권은행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유치권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 입찰으에 신중해야합니다. 제 카페(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