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고압전선로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4-09 |
| 고압전선로(철탑으로된 고압선로)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고압전선이 대상물건 바로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전주인이 물론 보상은 받았을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이 경매낙찰을 받아가지구 빌딩을 짓고자 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
| 경매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현재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감정가를 정합니다.그러므로 고압전선이 부동산 위를 통과한다면, 그만큼 감가한 감정가가 책정되게 되며, 낙찰자는 이러한 이용상황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거나, 도시계획상 최고고도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되거나,자연녹지지역등 고압전선의 원인보다 도시계획법등 공법상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