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의 취등세 등록세는?
| 등록일 : 2008-06-13 |
| 수고 하십니다,세무사님. 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면 취득세 등록세가 1%인줄 아는데 법무사서는 2%라고 하는대 (무조건 오피스텔은) 정확히 말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옥션원에 예상배당표에는 주거용이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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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2조 [ 세율 ]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1997.08.30 개정) 2. 제131조 [ 부동산등기의 세율 ]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997.08.30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005.01.05 개정) 2. 제273조의 2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2006.09.01 제목개정)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09.01 개정) *. 2006년 9월 1일 세법이 개정되기 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조건이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분양 등),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경매 또는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2%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은 각각1%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