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등록일 : 2008-06-13 |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무엇입니까 예를들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에 있는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는지요? | |
| 1.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영주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이 단순히 투지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지요.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