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위변제의 의미는?
| 등록일 : 2003-04-09 |
| **아파트 101동 1***호 물권에 대해서...임차인 3500만원(대항력있음, 배당순위있음) 98.5.7전입 00.4.20확정 02.2.20배당요구하고 있는데 대위변제주의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위변제를 잘 모르겠네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먼저 본건의 임차인은 2003.2.17일 대위변제를 하여, 대항력을 가짐니다.그러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배당순위는 있으나, 가압류권자와 안분배당되므로 배당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전액 낙찰자가 안아야 하오니, 이번 입찰은 피하시기 바라며, 향후 더 유찰된후에 내어주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감안하여, 입찰하시기 바람니다. 대위변제란,경매의 절차에서 자기보다 선순위의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임차인등 이해관계있는 후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채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갚음)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자기의 등기상 권리 순위를 상승하게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합다.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 지며,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전입일 보다 빠른 주택은행의 근저당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함으로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효과로 임차인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