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와 채무자가 부부일 경우 증명방법은?
| 등록일 : 2008-06-11 |
| 권리분석 중 궁금사항 부탁드립니다. 1.임차인의 전입일이 2001.12.31자로 말소기준등기인 2002.1.30일보다 빠른데....소유/채무자 관계가 부부일경우도 대항력이있는지요..부부일경우 증명방법은? 2.주민등록전입되어있는 A와 B....어떤부분을 확인해야되는지요? 3.그외 확인해야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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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으로 가정한다면.... 임차인의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 보다 빠르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배당요구가 없어 그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 소유자와 배우자 관계라면.... 배우자는 임대차관계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게 현재 법원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계약관계를 성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한 익일부터 임대차관계를 인정해 주는게 통설입니다. ▶ 현황조사 당시 전입자 A, B는 옥션원 세대열람(2008.05.13) 결과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곳으로 전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혹시 본건 목적물에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자로서의 처리가 요구됩니다. 기타 다른사항은 시세조사와 임장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셔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좋은 결과와 성공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