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가 중과섿되는 경우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 등록일 : 2008-06-11 |
|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날씨로 피곤하시지요 경매 당시에 도시지역이라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물건인지 제대로 파악치 안고 낙찰 받아서,그동안의 이자등 소요된 비용을 생각하니, 1종주거 지역인 것만보고 투자한 것이 큰 짐이 됩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업을까요 건물을 건축하여 매도하면,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되는 것은 면할수 있다는데요 건축 후 임대 사업자등록과 건축물 임대 그리고 보유 기간2/3되었을때 매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위에도 시원한 말씀을 기다리는 저가 바보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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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려운 질문이네요. 2. 현재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의 고율세율을 적용합니다. 3. 그러나 1종 주거지역이고 경상남도 사천시가 1세대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때 양도하는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중 2년, 5년중 3년, 전체보유기간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부동산으로 봅니다. 또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2년과 건축공사에 착공한 날부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4.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및 사업용기간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