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명으로 구입 시 1가구 2주택이 되는가?
| 등록일 : 2008-06-11 |
| 1.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이에,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명으로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아니지 않을까요? 2. 그렇지 않다면 아내랑 둘이서 공동입찰할 경우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1/2로 줄어들지는 않는지요? 보통 집을 매수할때도 공동으로 명의를 하면 세금이 적다고 하잖아요. 너무 제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직장인이긴 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신고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 단지 직장인이라 사업자를 내면 회사서 쫓겨나겠죠? 아니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던가... 4. 1가구 2주택 취득시점이 2006.8월(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 경매물건을 낙찰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할때, 만약 위 경매물건을 낙찰 후 일정기간후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 8월에 취득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시점이 2006년 8월입니까? 아니면 위 경매물건을 매도한 날인가요? 답답해서 1,2,3,4와 같이 여쭙니다. 지신에서 배우긴 했지만 너무 실전에 약해서요.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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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개인의 주택수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1주택비과세 및 고율과세대상 주택수를 계산할때는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인(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기본공제250만원은 사람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누진세율(9%-36%)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율과세대상주택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250만원)을 각자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절약 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4.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