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대출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등록일 : 2008-06-11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풀리지않아서 대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먼저 풀어야 대출이 나올거 같은데 ... 그리고 3순위에 당해세가 일천만원 가량 있는데요 임차인의 배당이 선순위라 먼저일 줄 알았는데 당해세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임차인 배당인가요? 그럼 당해세에서 먼저배당이 이루어 지면 임차인이 찾아가야 할 돈중에 부족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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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임차권등기는 배당전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액배당받을 것으로 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은행에서 임차권을 말소해야 대출해주겠다면 대출기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세요. 옥션원의 첫화면 대출을 안내하니 문의해 보세요. 3.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이나, 당해세가 1천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합니다. 또 당해세가 1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1억을 전부 배당받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임차인에게 미배당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