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으면 근저당이 소멸하는가?
| 등록일 : 2008-06-11 |
|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요. 낙찰받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되나요.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매시 특히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
| 1.당연히 소멸됩니다. 2.공매는 배당이 법정기일(발생기일)순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용구를 하였어도 체납세금이 과다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조심(체납세액 사전파악)해야합니다. 3.현재 이슈가 없는 지방 아파트등은 유의해야합니다. 오히려 시사보다 높거나 낙찰후 매매가 안됩니다(미분양물량과다 적체로 ). 4.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하여 세입자를 조사해야합니다.(경매에서의 현황조서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