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 등록일 : 2008-06-11 |
| 안녕하세요? 신축건물인데 공사 유치권을 주장하고있네요 세입자자 점유하는데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요건인걸로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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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유치권은 점유해야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하였으면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유치권자와 임대계약하였으면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누구와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법원의 기록을 보면 채권은행이 권리배제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유치권을 부인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