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인수를 하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6-11 |
|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꾸,,,벅 "법원경매의 채무인수에 " 관한질문입니다 즉 "민사집행법143조1항"내용입니다 낙찰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함으로서 인수한 채무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수있다 고 알고있습니다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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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채무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인수를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채무인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인수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문의하시어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며, 만약 이를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