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나온 물건을 직거래 할 경우 금액은 얼마로 하면 되는가?
| 등록일 : 2003-04-09 |
| 안녕하세요? 입찰가격이6천만원이면, 권리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답사 한 물건이며, 알고있는 사람 집입니다. 채무자와 직거래 할 수 있습니까? 직거래 금액은 얼마면 됩니까? 임차인 미수금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을 소유자와 직접매입할 경우는 전소유자가 가지는 모든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므로,등기부상 채무 전체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금액에 경매비용(약200만원)을 포함한 가격이 매입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은행 5000만원+국민은행342만+비안농협3300만+임차인보증금 3000만+경매비용 200만=약11,842만원입니다. 본 건을 경매로 낙찰가 6000만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입찰금액외 낙찰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낙찰로서 등기부상 모든권리는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며, 임차인 라**은 낙찰금액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액 배당받게 됩니다. 참고로 낙찰예상가는 물건상세창의 낙찰가분석란의 낙찰가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