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은 낙찰로 소멸하는가?
| 등록일 : 2008-06-09 |
| 법정 지상권이 불분명한 토지만을 이번에 낙찰 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상 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 낙찰로 인해 소멸되는지요? 또한 건물에 미치는 법적 권리가 새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금융기관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입니다, 또 본 건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말소될 것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또 사전에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건물의 내력(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완공, 완공 후 사정 등)을 조사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대입하여 과연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