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임대차 계약이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등록일 : 2008-06-09 |
| 안녕하세요.. 1. 상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임대차 기간이 2004.5 ~ 2009.5월인데.. 낙찰을 받은 시기가 2008년 8월이면 인도 명령이 가능한지요.. 2. 학원용도로 사용중인데 시설비등을 달라고 하면(제가 낙찰 받게 된다면 기존시설을 재활용해서 학원을 하고 싶거든요)줘야하는지,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지요.. 3. 관리비(전기세,수도세)를 체납하였다면 누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4. 옆의 다른 상가(503호)는 이미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낙찰자와 연락 할 방법이 있는지, 5. 말소기준 근저당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은데(총 7억)이 물건에만 근저당 금액인지, 다른 물건과의 합계액인지(다른물건도 모두 7억원 임) 알 수 있나요? 합계액이라면 낙찰액 비율로 배당되는지요.. 6. 몇 군데 알아 본 결과 그 근방의 시세(임차)는 평당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임대차 계약에는 상당히 싸게 되어 있던데.. (75평 정도 되니까 1억5천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약 6천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음)실제 계약 내용을 알아 보려면 어디에 가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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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대상이고 잔여 계약일도 상관없겠습니다. 2. 시설비는 신경 안쓰셔도되지만, 집기, 비품은 매각에 포함되 않는 동산이므로 인수 를 원하시면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고 시세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3. 관리비 연체 문제는 판례상 공공관리비는 낙찰자가 유익비,필요비 개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굳어져있습니다. 사전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또 미납 관리비는 이사비 협의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옆 낙찰자와는 직접 정보를 공개한 것이 없어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혹시 관리사무실에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총 4개 물건으로 전체에 대한 설정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배당은 낙찰액 비율로 배당되고 소멸됩니다. 6. 실제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가장 정확히 알것이지만 사실데로 이야기 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1차 현황조사시 구술한 것으로 실제 계약서가 법원에 신고된 것이 아니어서 금액이나 시세는 현장에서 탐문하셔야 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