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서 임차인의 정보가 등재된 경우의 의미는?
| 등록일 : 2008-06-09 |
| 본건처럼 임차인 정보가 등재되는 물건은 배분신청을 했다는 것인지요? 본건은 대지권을 인수하거나 지료를 지불하는 대책과 대지권이 없으므로 대출의 제한을 받는문제만 생각하면 그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추가로 예상하는 문제도 있을수 있는지요? | |
| 본 건의 경우 대부분 전세권자로서 일부분씩 전세권을 설정하고 영업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공매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매의 경우 배분 요구가능일이 매각기일 까지이니 배분 요구를 했더라도 철회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주의를 요하는 건입니다. 또, 본 건의 경우 토지는 매각 제외 이므로 토지등기부를 발부받아 법정지상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 철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따라서 대출도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철저한 분석과 사전조사가 필요한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