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 등록일 : 2008-06-09 |
| 경매사건을 떠난 질문입니다 현재 원룸형 다가구주택(12가구 거주)을 사서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집을 따로 한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다른 집을 사서 1년안에 먼저의 집을 팔게 되면 이른바 일시적 1가구 2주택(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까? 아니면 차등세율(9-36%)이나 중과세율(50% 이상)을 적용하여 과세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1. 조세특례제한법상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당해 주택이 고율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1세대2주택자는 50%의 중과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됩니다. 이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 다음요건을 모두갖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양도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