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연체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9 |
| 안녕하십니까 관리비가 8백만원이라 하는데 관리실에서는 전액납부하여야만 모든 시설사용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오면 인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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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공용부분에관한비용은 납부하셔야하고 전용부분에관한 관리비는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관리비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전부 납부한후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소송비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송하면서 시간과 마음 고생은 어떻겠어요? 위에 보증금 2번이나 죽은것도 이때문이겠죠. 소송을 하기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더 떨어질때까지 기다리셔야할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