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지분에 대해 권리행사하는 절차는?
| 등록일 : 2008-06-09 |
| 수고하십니다. 상기사건번호를 낙찰받았습니다. 농지로 전체 지분의1/3이 본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습니다.해당 지분에 대해 권리행사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매각하고 싶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각이 어렵다면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영농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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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보기엔 어떤 방법도 없어보입니다. 일단 1/3로 소유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권리행사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보유할 뿐입니다. 토지분할하시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셔야하는데 회원님이 소송하시던가 변호사한테 의뢰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경매를 통한 현금분할 밖에 안될겁니다. 나머지 소유자도 비용문제로 아마 회원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겁니다. 결국 고생만하고 비용만 발생하게되는 상황이 될겁니다. 매각도 힘들어 보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잔금납부 안하셨으니 보증금 포기하는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방법입니다. 도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