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시 주의해야할점은?
| 등록일 : 2008-06-08 |
| 주의해야할점을 부탁합니다 | |
|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 권리분석 - 토지 건물의 등기부는 문제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리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추후 비용 - 명도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수익성 -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객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경쟁업소와 비교도 해봐야합니다. 5. 입찰가 근린건물의 입찰가는 현장답사가 필수입니다. 수익성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입찰가는 낙찰사례 통계 추후비용 경쟁업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그리고 임차인을 미리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가 어떠냐.. 경매에 대해 어떻게 대비중이냐.. 제3자가 낙찰받으면 계속 영업하길 원하느냐.. 낙차받고 해결해야할 내용을 지금 미리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만나 대화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