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필요한가? 낙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의 비용은?
| 등록일 : 2003-04-09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필요한지요? 낙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의 비용은? | |
| 대구지법 본원 2001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낙찰후 1주일이내 법원 담당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①취득세:낙찰가의2%,②농특세:취득세의 20%, ③등록세:낙찰가의 1%,④교육세:등록세의 20%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