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이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8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사를 4개월 전에 이미 나간상태고 관리비는 4개월이 채납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삿짐의 일부를 일부러 빼지않고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1순위어서 전세 1억을 전액 배당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정도 이사비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임의경매신청할때 법무사비용등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사비를 조금 무리하게 요구 하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후 이사를 나간상태에서도 인도명령을 따로 해야 하나요? 또 무리하게 요구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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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임차인이 짐을 두고 점유를 주장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주장하므로 배당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시고, 임차인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세요.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주면 전체 경매인(?)들에게 욕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한다고 말하세요. 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조리있게 말하느냐에 달려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