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7 |
| 본건의 전세권자가 만약의 경우 배분신청을 안한다면 배당을 못받고 또한 끝까지 배분신청을 안해서 전세권이 말소 안된다면 명도소송으로 승소판결 시 결정문으로 법적 말소신청시는 말소가 가능하지 않은지요? | |
| 선순위 전세권자는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때 까지 명도를 하지 않아도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 사항이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세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