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를 낙찰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6 |
| 안녕하세요..너무괜찮아 보이는 땅이기에 지분경매에 대한 특별한 정보도 없이 본건을 무리해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보시다시피 444% 다른분들보다 두배는 더써서 낙찰을 보았습니다.ㅠ 이 물건경우에 제가 낙찰받은 지분이 산2의경우에 두명지분을 받았으니 4/11 산3의경우 2/11이렇게 제지분이 생긴건데 이런경우 대금지급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주위 지인분들에 말에의하면 공유지분 분할신청을 하면된다하는데..제가 분할신청을 한다해서 다른 지분자들이 그냥따라준다는 생각은 들지 안는데 공유지분 분할신청은 어떤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아님 분할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안는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업는지..여러가지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또다른 이야기로는 강제 분할신청이란것도 있다는데..어떤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식으로든 제 지분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고싶은데요..교수님 어떤방법이 제일조은 방법이 될른지요.. 또 제가 알기론 본 지번이 새만금 신항건설로 인해 매립이 될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매립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궁금한게 많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복잡한거 질문드린거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너무 아는게 업어서요 도와주십시요 교수님 ..요즘 기온차도 심한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건강하세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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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공유자는 공유물분할을 다른 공유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결론이 나지않으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나눠가집니다. 보통은 협의나 소송에 의해 분할이 됩니다. 2.잘 사셨다면 일단 대금납부하시고, 천천히 분할이나 수용보상을 검토하시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