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후순위 가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6 |
| -사건에서 매매예약가등기청구권자가 말소기준인 전세권등기자이면서 경매신청채권자보다 후순위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낙찰로인하여 앞서말한 가등기를 인수해야하는지요 자세한분석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므로 후순위 가등기는 낙찰로 말소된다고 판단합니다. 2.만약 가등기가 낙찰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면,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