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소액임차인이 전액 변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6 |
| 선순위 소액임차인이 있습니다..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보존하게 되면 세입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전 소유자와의 세계약 기간동안 본물건에서 살 수 있는건지요?? | |
| 본건 건물에 대한 예상배당표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으로 매각될 경우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중 200만원을 인수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의 일부라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면 임차인(세입자)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이상 임대차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시까지만 존속하는 것이므로 전소유자와의 계약기간 동안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언제든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