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인도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5 |
|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햇병아리가 처음낙찰받은 물건입니다. 토지지분매각이며 잔금납부기일이 6월10일입니다. 토지인경우에도 명도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물건이 작은것이라 나홀로 등기를 해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욕심같아선 나중에 공유지분분할청구,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무지합니다. 법무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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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이란? 집행법원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매각부동산상의 점유자 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을 매수인이 사실상 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때 언제든지(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홀로등기는 옥션원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을 낙찰받으실때는 공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통은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자체만으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화를 원하신다면 형식적경매를 통하여 돈으로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